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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
예문
"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" 중국어
예문
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1000cc미만 통행이 가능하며,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통행 제한 제도의 특성상
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
입구에는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도 같이 설치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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